경제

명의도용 차량담보대출 피해자(판결문있음 , 가해자 실형중)

안녕하세요.

저는 약 3~4년 전 지인에게 신분증이 도용되어 제 명의로 차량담보대출이 실행된 피해자입니다.

대출에 사용된 차량은 제 차량이 아니고,사용되는 차량도 아닙니다(사무소위조) 저는 해당 대출을 신청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명의가 사용되어 대출이 실행되었고, 이후 연체가 발생하면서 캐피탈이 저를 채무자로 보고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저는 법률 지식이 부족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법원에서 진행된 절차에 정해진 기간내(지급명령)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급여와 통장이 압류되었고, 신용에도 큰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명의를 도용한 지인은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여 자수하였고, 현재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있고, 변호사 통행 민사소송까지 한 상태입니다.

관련된 판결문 등 자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도용 피해자인데도 제가 캐피탈 채무를 전부 갚아야 하나요?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하여 현재 실형을 살고 있는 경우에도 제가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캐피탈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해자의 형사 판결문이나 범행 인정 자료를 근거로 채무 자체를 다툴 수 있나요?

현재 급여 및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어떤 소송이나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인의 명의도용으로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채무 부담과 압류가 계속되는 이유는, 과거 캐피탈사의 지급명령에 제때 이의신청하지 않아 법적으로 채무가 질문자님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에요. 형사 처벌과 달리 민사상 책임은 별개라 가해자가 감옥에 가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하지 않으면 캐피탈사가 법적으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해자의 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캐피탈사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무효로 해야 하고,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내서 압류를 일시 정지시켜야 해요. 소송에서 이기면 확정판결 취소가 되고 채무에서 벗어나며, 압류도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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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런 경우 아쉽지만 여전히 그 채무가 피해자이신 질문하신 분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명의 도용을 당하셨지만 그 명의가 여전히 피해자님의 것으로 있기에

    상대방은 그 돈을 질문하신 분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