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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치와와171
갸름한치와와17121.05.11

차량입고담보대출 하였으나 채권자가 차량이 도난당하였다고 합니다

2016년 1월에 차량담보대출을 알아보다 한 대부업체를 통해 차량입고담보대출 을 진행하였습니다

220만원 이였고 금리는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만기일시상환 을 했어야했는데 당시에 카드,일반대출,휴대폰미납 등 여러가지로 상황이 좋지않아

본의아니게 갚지 못하였고 정신없이 살다보니 중간에 휴대폰도 제 명의로 사용하지못해

친구나 동생들 명의로 빌려써가며 번호가 바뀌다보니 대부업체의 연락처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로인해 제 머릿속에서도 돈을 빌렸던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삐 살았다고 한들 제가 너무 멍청했습니다..

2020년 중순쯤 이대로는 못버티게되었고 방법들을 알아보다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이란걸 알게되어

접수하고 잘 갚아나가고 있는 중 입니다

(현재는 코로나특별상환유예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글을남기는 오늘 4월30일 월세로 살고있는 집의 집주인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서가 집주인분에게 제 3채무자 로서

제 보증금이 채권이되었고 이는 채권자(대부업체)만 추심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인 저에게 지급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주문사항에 나와있었습니다

청구금액은

금원 : 6,105,609 원정

금원 : 2,200,000 원정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금원)

금원 : 3,905,609 원정 (2016년 1월23일부터 2021년 3월25일까지 총 1,862 일간 금2,200,000 원에 대한

연 34.8%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원)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빌린돈이니 당연히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린건 순전히 저의잘못인 것도 알고있습니다

1. 채권자와 연락을 취해 채무변제계획을 합의했습니다

제가 법원에 채권추심에 관하여 요청할 사항이 있나요?

2. 차량이 지속적으로 운행이 되면서 과태료가 상단수 체납이 되어서 2019년 운행정지요청 후 2021년2월에 과태료로 인한 부담감으로 상담하니 직권말소를 하라고하여 진행을 하였는데 채무변제계획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중 채권자측에서 제가 입고했던 차량이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3. 차량입고담보대출 이였는데 입고했던 제 차량이 도난당한 것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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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제한 것이 아니라 단순 합의한 것에 불과하여 채권추심에 대하여 법원에 요청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채권자에 채무변제계획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압류및추심을 취하해달라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2. 도난신고를 하셔서 일단 자동차를 찾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3. 채권자가 차량의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