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현금으로주고받은채무사기가성립되나요?
당시에 제가 신용회복중인데 차가 갑자기 퍼져서 폐차하는바람에
지인한테 현금으로 250을빌렸어요 차를 샀는데 그것마저 못쓰게되서 폐차했지만
이자를 10만원씩4번줬고 도저히 너무힘들어서못갚았습니다
이또한 현금으로줘서 증거가없고요
근데상황이 너무힘들어서 못갚게되서
연락을 피하는상태고요
근데 저를 고발한다네요
문자나카톡, 이체내역도없고요
제가 준 이자명목의 돈 또한 현금으로줘서 증거가없고요
증거가없으니 증인이있다고하는데 고소한다면사기가되나요
경찰에전화오면 조금씩갚겠다하면될까요
저를신고했을때어찌대응해야하나요
부모님이알면안되는데.. 아실수있나요?
고소를했다는데 사법포털내사건보니 경찰접수된건없다나오는데
고소를해도 제가있는곳을 그사람이 알수있나요
만약 경찰전화오면 그사람과 직접연락은 무섭고
계좌주시면다달이 얼마씩이라도주겠다하면
재판까지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