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주고받은소액사건접수가능한가요

당시에 제가 신용회복중인데 차가 갑자기 퍼져서 폐차하는바람에

지인한테 현금으로 250을빌렸어요 차를 샀는데 그것마저 못쓰게되서 폐차했지만

이자를 10만원씩4번줬고 도저히 너무힘들어서못갚았습니다

이또한 현금으로줘서 증거가없고요

근데상황이 너무힘들어서 못갚게되서

연락을 피하는상태고요

근데 저를 고발한다네요

문자나카톡, 이체내역도없고요

제가 준 이자명목의 돈 또한 현금으로줘서 증거가없고요

증거가없으니 증인이있다고하는데 고소한다면사기가되나요

경찰에전화오면 조금씩갚겠다하면될까요

저를신고했을때어찌대응해야하나요

부모님이알면안되는데.. 아실수있나요?

고소를했다는데 사법포털내사건보니 경찰접수된건없다나오는데

고소를해도 제가있는곳을 그사람이 알수있나요

만약 경찰전화오면 그사람과 직접연락은 무섭고

계좌주시면다달이 얼마씩이라도주겠다하면

재판까지갈까요

사건화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용회복중이었다면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던 상황인바, 이러한 사정을 상대방에게 설명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건 접수하면 당연히 고소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는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불송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인이 일부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