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의 중요내용은 어떤것인가요?
얼만전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들에게 좀더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이번에 바뀐 중요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특히 전세금을 집주인이 마음대로 바꿀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것인가요? 단순히 집주인한테는 더 불리하고 세입자에게 더 유리하게 개정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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