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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고니271
살가운고니27120.11.07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의 중요내용은 어떤것인가요?

얼만전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들에게 좀더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이번에 바뀐 중요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특히 전세금을 집주인이 마음대로 바꿀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것인가요? 단순히 집주인한테는 더 불리하고 세입자에게 더 유리하게 개정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의 세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위 '임대차3법'이라고 불림).

    1. 계약갱신청구권제: 임차인(세입자)이 2년 기한으로 기존의 전·월세 계약의 연장을 1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

    2. 전·월세상한제: 임대인(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 대비 5% 이상 올릴 수 없게 제한을 둠

    3. 전·월세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

    그리고 2021년 6월에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와는 다르게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의 경우는 2020년 7월3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었고 기존의 전.월세 계약에도 소급적용됩니다.

    즉 이말은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 (즉 임대차계약 만료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2020년 7월31일 이후라면 기존 세입자가 요구를 하는경우에는 계약을 2년더 연장할수 있으며, 임대료 는 최대 5%까지만 올릴수 있다는것입니다.

    허나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나서 완전히 나갔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 전.월세상한제 (즉 최대 기존 계약 금액 대비 5%이상 올리지 못함)가 적용되지않고 시장시세(가격)대로 정해서 전세나 월세금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5%)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중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제6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차임 등의 증액청구의 상한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으로 하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2항 신설).

    라.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함(제14조제1항).

    마. 현재 법무부장관이 정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제30조).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