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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나무늘보191
금쪽같은나무늘보19122.11.16

개인 사업자도 고용및산재보험을 들수있나요

개인 사업자들은 4대보험중 고용및산재보험을 들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는 말도 있고 된다는 말도 있고 잘알수가 없네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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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가입됩니다.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아니면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해보셔도 되구요. 가입되면 소상공인 진흥공단등에 1인자영업자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셔서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용 보험 가입및 산재보험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맞으시면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 고용보험제도

    1.가입조건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수 50명미만 사업장

    -개업일이 5년이내 사업장

    2. 가입불가

    -만65세이상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5인 미만 농업/임업/ 어업 사업자

    -가구내 고용 활동, 소규모 건설공사업

    고용보험 가입방법

    -방문:거주지 관할 근로 복지공단 방문신청

    -온라인: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내 신청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사업자도 고용및산재보험을 들수있나요

    => 개인 사업자들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인 사업장의 경우는 의무 가입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