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과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에 질문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 24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65조 2에 따라 복무기관이 재지정되어 복무기관으로 이동할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65조 2항은 재지정과는 1도 관련이 없는 조항이란 말이죠?


현재의 24조가 2월 6일 개정되었고 현재의 65조 2항은 기존의 65조 2항이었던 재지정 관련 내용을 3항으로 밀어내고 4월 23일에 신설 된 조항인데 새 조항이 신설되면서 24조의 몇번 조항을 따라~ 부분이 갱신되지 않을수도 있는건가요?

저는 현 복무기관이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가까운 곳으로 재지정을 받은 경운데 공가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법이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현복무기관 담당자분이랑 시청 담당자분한테 여쭤봐도 해당사항 없다고만 하시던데 이곳저곳 찾아보고 법령도 읽어보니 이상한거 같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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