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 공동명의 판매 시,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차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매수자분께서 공동명의로 구입을 하고자 하시며,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원칙은 지분율만큼 각각 발행으로 알고 있는데, 고객 요청 시 예외적으로 공동명의자 중 한분에게 100% 발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후자의 경우처럼 발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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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계약서상 기재된 사항대로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하여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관계 없습니다. 매입자가 사업자이고, 중고차가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라면 해당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