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절차?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절차는 어떻개 되나요?
지인이 처음 경험하는 거라 실수를 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체크해야 될 부분을 물어보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임대차목적물반환과 동시에 보증금반환을 하는 것으로 일정조율을 해야 하며, 협의가 안되었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해지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주거지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는 점이 확인되면 목적물 인도의무와 함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인과 함께 주택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정산해야 할 비용(미납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이 있다면 이를 계산합니다. 모든 정산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정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통상적으로 계약 종료일 또는 주택 인도일에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