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에 관한 궁금점 질문드립니다!!
보통 건강에 들어가는 보험료는 한달 단위로 납부를 하는데
왜 차량보험료는 1년치를 한번에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달로 한다는 소리를 못들어봐서요
자동차보험을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이유는 사람과 차가 달라서입니다. 또한 사고가 났을 시 그 손해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구요. 사람이 길을 가다 혹은 교통사고가 났을 시 치료비용과 차대차 접촉사고가 났을 시의 비용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무조건 차량보험료를 1년치를 납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급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험사는 6개월로 나누어 지급도 가능하시고, 4개월 또는 10개월 까지 가능한 보험사가 있습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도 진행할 수 있으니 확인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차량보험료는 1년치를 한번에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보험기간이 최대 1년짜리 보험으로 통상 일시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나,
현재에는 책임보험을 제외한 임의보험료에 대해서는 6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ㅎㅎ 차량보험료도 원하신다면 월납이 가능한 상품들도 있습니다!!
만약 들고계신다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월납상품으로 바꾸고싶다고 말씀하시던지 타보험사 가능한 보험으로 갈아타면 된답니다 :)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은 1년치를 한번에 내는것이 원칙이나 2회납, 4회납, 6회납 으로 나누어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은 1년치를 내고 나머지를 2회 4회 6회로 나누어 내는것이기에 별의미가 없긴합니다,
책임보험로가 제일 비싸니 말입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단위로 가입을 하며, 보험료는 일시금을 납입하여도 되고, 분납하셔도 됩니다.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지만 최대 6회로 나눠 분납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분납할 경우 일시금에 비해 할인이 덜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차량은 매년 측정되는 가격도 달라지고 운전경력 또한 1년 단위로 측정 됩니다. 사고나 법률 위반도 적용 되구요 그렇기에 보험료의 변동이 생기죠.
따라서 1년 단위로 재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손해률 산정방식이 일단 다르죠 자동차사고는 일년 기준 사고나 법률위반을 검토해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