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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법인 리스트럭을 매입 했는데 전자계산서만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 신고때 매입 부속서류를 첨부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추후 세무서에 소명자료가 오면 해당 거래명세서 등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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