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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고가주택 양도차손 12억 초과분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심판례의 법리로 양도차손도 12억 초과분만 통산가능 할 것 같습니다.

고가주택 양도가 14억에 양도차손 5천이면

5천 *2억/1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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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실지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유상으로 양도

    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자 개인이 당해 주택 이외에 다른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게 됩니다.

    -. 12억원 초과 양도차익 = 양도차익 x (14억원 - 12억원) / 14억원

    이렇게 산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사진으로 보아 기재하신 내용이 맞아보입니다.

    양도차손 x 2억(12억 초과 양도분)/14억으로 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나, 126에도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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