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964년 10월 27일생인 근로자는 2024년 10월 27일에 만 60세가 되셨으므로, 11월 급여부터는 국민연금 공제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10월 국민연금 edi서비스에 접속하면 부과근로자 제외된다는 공지가 떠있을수도 있으니 이것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할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의계속가입을 원할 경우, 본인이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여 가입을 지속할 수 있으니 이부분은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