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 진행히 이런 조정조항이 있으면 많이 곤란해지나요?
A - 기혼남
B - 기혼녀
C - B의 직장동료 ( = 상간남 )
A와 B는 약 7년간의 부부로 지내며 자녀 2명이 있었다.
B는 부부생활중 C와 가끔 만나서 밥,술을 먹고 친하게 지냈고 신체접촉등은 없었다.
A는 이것을 문제삼고 결국 이혼하였다.
A와 B의 이혼조정조항에는 이런 문구가있다.
B와 A는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후 상대방에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연금, 기타 손해배상금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대한 일체의 분쟁 ( 민사,형사,가사등을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않는다. (부제소합의)
A는 C에게 상간소를 진행하였으나 C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이중배상이라고 주장하는데 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이혼조정조항이 존재하더라도 A가 C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곧바로 곤란해지거나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조항은 A와 B 사이의 분쟁 종결을 목적으로 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며, 제3자인 C에게까지 그 효력이 확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C가 주장하는 이중배상 논리는 원칙적으로 설득력이 제한적입니다.조정조항의 법적 범위
문제된 조항은 문언상 상대방인 A와 B 상호 간의 재산상 청구와 분쟁을 포기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내부적 정산을 확정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까지 포함하여 면책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직접적인 권리 포기 효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이중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는 배우자의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입니다. 이혼조정에서 정한 위자료는 배우자 B의 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상간남 C의 책임과는 법적 성격과 책임 주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동일 손해에 대한 이중배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조정 위자료 액수는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일부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
다만 C와의 관계에서 부정행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책임 자체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만남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증거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조정조항의 문구가 매우 포괄적인 경우 법원이 해석상 다툼을 하는 사례도 있어, 소송 전략상 조항 해석에 대한 선제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정 내용을 보면 그 당사자가 A와 B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제삼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
외야 같은 내용만으로는 조정 내지 합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조정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상관자에 대한 부분 역시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이중청구라고 인정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