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비범한앵무새123
비범한앵무새123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5천 받을시 증여세가있나요?

9년전쯤에 오천 입금받았습니다. 10년은 안된거 같습니다.

부모님이 돈이 생겨 저에게 5천 보내주신다는데 이경우 증여세에 걸리나요?? 오천 정도 왔다갔다한걸로는 크게 신경 쓰지말라는 주변 지인들애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5천만원 이외에 다른 증여가 없다면 별도로 증여세 납부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신고한 건에 대하여 10년당 1회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신고를 하지않으셨기 때문에 과세당국에게 걸리면 과세대상이되는거고, 걸리면 세율 10%에 가산세까지 20%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년을 채우시고, 증여하는 것이 & 이번에는 제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9년 전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이번 증여 시에는 5천만원이 고스란히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가능하면 증여 후 10년 경과 뒤 다른 증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거래는 과세관청이 충분히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세 무신고시 증여세와 가산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증여받는 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공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증여받은 5천만원은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증여재산가액 5천만원과 합산하면 증여재산가액은 1억이 되고 증여세는 발생됩니다. 누락한다고 해서 바로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10년 이내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므로 이번 5천만원과 10년 이내 증여받은 5천만원을 합산하여 1억을 증여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