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신고를 두 번 이상해도 되나요??
증여신고를 두 번 이상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오늘 부모님께 2천만원 증여받고 신고했는데, 1달 후에 3천만원 받고 또 증여신고해도 상관없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시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번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 2번의 증여세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2번째 증여 신고시에는 1번째 증여 신고를 한 부분도 합산해서 신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 신고 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1달 후에 증여세 신고시 사전 증여받은 2천만원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