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알뜰한뱀89
알뜰한뱀8924.01.02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증여세 문제

제가 얼마전 부모님 계좌에 3천만원을 입금하고

얼마 후 2천만원을 입금 후 하루만에 2천만원을 다시 돌려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부모님 계좌에 추가로 더 입금하면 반환한 2천만원과 상관없이 5천만원 한도를 넘었으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금액이 단기간에 자주 왔다갔다 하면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었다 받은.돈은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는 일방적으로 주고, 다시돌려받지 않는 거래입니다.


    주었다 받은것은 대여거래이며, 가족간의 대여는 대여로 보지않는 것입니다. 다만, 가족간의 대여가 회수되었다면, 대여임이 명백 (=증여가 아님이 명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해당 자금을 되돌려받는 경우에

    자금의 증여 목적 또는 대여/차입 목적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금의 증여 목적인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미달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을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이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부모님이 부모님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계좌 입금을 통해 변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