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코로나양성으로격리했어요 둘중하나는 무급처리되나요?
부부가 코로나양성으로 격리했어요
아이둘도 양성으로 나와서 격리해구요
이럴경우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부부중 1명은 무급으로 처리되나요?
그런말들이있어서
전문가님들에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부 근로자 중 한 명에 대해서 유급으로 한다거나 무급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금품 등의 지급 규정은 없으나,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국민연금공단) 또는 생활지원비(지자체)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유급처리 된다는 명확한 사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부 중 1명이 무급으로 처리된다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가 되더라도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정부가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확진 시 자가격리지원금 또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회사는 정부에 지원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진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확진자가 공무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등의 직업을 갖고 있다면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가족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