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가 주소를 안 가르쳐 줘서 최고서를 못 보내는 경우
최고서를 보낼려고 주소를 물어보기 위해서 채권자인 해당 유동화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요
한정 승인 때문에 최고서를 보내려고 하니 주소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요 아무리 부탁을 해도
유동화 회사에서 주소를 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유동화 회사의 회사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따로 이 유동화 회사의 주소를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법원 등기소의 법인등기열람 발급에서 해당 유동화 회사를 검색하니까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신고기간 만료된 휴면회사라고 나오면서 발급/열람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답변
매년 10월의 휴일이 아닌 첫째날 관보에 휴면회사로 공고된 회사의 경우 신고기간 2개월이 경과하면 등기소에서 “해산간주”처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 해당 등기부는 “해산간주”처리 중이므로 4~5일정도 후에 등기완료를 확인 하신 후 열람이나 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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