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상환수수료의 면제 조건과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원금을 미리 갚을 때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들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 기준과 보통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면제되는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일찍갚을때 은행에 내는 일종의 위약금입니다

    보통 대출을 받고 3년이 지나면 면제되지만 그전에는 남은기간과 갚는 금액에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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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면제 조건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수수료가 면제되고, 3년이내더라도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이내 원금을 상환하는 분할 상환이나 일부 상환분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실제 수수료는 중도상환 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계산 방식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상환 금액에 수수료율과 남은 기간의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수수료 액수가 도출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 만기 전에 원금을 갚을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잔여 부과기간 비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러 수수료율이 0.6%이고 3년 부과 기간 중 1년이 지넜다면, 1,000만원 상환 시 약 4만원이 발생합니다. 통상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면제되지만, 모든

    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2025년부터 신규 대출의 수수료를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중심으로 산정하도록 제도가 개편됐으므로, 정확한 면제 조건과 수수료율은 해당 금융회사의 약정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원금을 미리 갚을 때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자금 운용 공백과 행정 비용(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 등)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금융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단 기본적으로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내의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구요.

    이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꽤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계단식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도상환수수료보다 절약되는 대출이자가 더 크다면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