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상환수수료의 면제조건과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원금을 미리 갚을 때 금융회사에 수수료 물어야 하는 중도상혼수수료의 부과 기준과 보통 대출 실행후 3년이 지나면 면제 되는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계약 성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후에 중도상환하는것은 은행대출에서 은행이 차주에게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3년이 지나거나 아니면 약관자체에서 면제조건이 붙어있다거나 다른금융회사로의 대환정책이 가능한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방식은 상환남은원금잔액에서 수수료율 ( 수수료율은 각자 은행마다 대출상품마다 다름 ) x 남은부과기간/전체부과기간을 나눈값이 상환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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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기간이 지날수록 부담액이 줄어드는 일할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남은 기간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것이 보통이며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0원이 됩니다.

    3년 이내에 갚으셔야 한다면 매년 대출금의 10%씩 나누어 상환하는 것이 수수료 절감에 유리하다고 생각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사실상 은행마다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부과하는 사유는 만기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수익을 기반으로 대출심사를 해 실행해줬는데 중도 상환을 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미래 수익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고 또 기대수익을 회수하기 위해 수수료규정을 설정합니다.

    3년 경과시 면제는 이 3년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수익으로 해당 대출건에 대해 발생한 대부분의 비용이 회수되었으며 어느정도 수익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규정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 기간 내에 원금을 조기 상환할때 금융사에 부담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중도상환금액 x 수수료율(0.5~1.4%) x (잔존일수/대출기간)의 슬라이딩 방식으로 산정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잔여 일수가 없어지므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또한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에서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