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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24년도에 미쳐 연차를다사용못하고 25년도에쓰고있는데 24년도연차소진이아닌25년도 발생연차소진이던데 돈으로도안주고 이월도안된다고하는데 원래이런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쁜소128
연차는 안쓰면 남은 일수만큼 연말에 연차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차를 다쓰라고
하지요 연차수당 안줄려고요,
연차는 이월은 되지않고 소멸이 됩니다,
만일 연차수당을 안준다면 연차를 쓰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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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으면서예쁜할미새우깡1004
네 연차는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지급하는 급여에 맞게 계산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연차수당을 주기 싫어 연차촉진제도로 연차소진하라고 압박이 들어옵니다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회사마다 연차 기준이 다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회사도 있는 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사라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다니고 계신 회사의 연차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별들에게물어봐
회사 내규를 살펴 보세요.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권장하는 경우는 안주는 곳도 있을 거예요.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다음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휴가를 못갔다면 수당으로
모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으로 안준다고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발하면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네 연차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단, 당기는 것은 가능하나 이월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포함 되지 않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