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위 수술을 두번하게 됐는데 수술비지급이요..

1년전 갑상선암 수술을했습니다..

4시간후 수술부위 혈관이 터져서 재수술을 했어요 같은 부위에.. 보험회사에서는 수술비 지급이 한번 밖에 되지않는다 하는데요 두번 지급은 안되는 사항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비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 한번만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보장받기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1회 지급' 주장 근거, 대부분의 질병수술비 및 암수술비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이를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비만을 지급한다."

    수술 후 당일 발생한 응급 처치 성격의 재수술은 독립된 별개의 사고로 보지 않는 것이 보험업계의 일반적인 심사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의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요.
    같은 수술의 경우 1회한 지급한다는 내용도 약관이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수술비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매회 지급형 수술비로 가입하셨다면 두번 다 지급이 가능하며

    연간 1회 또는 동일사고당 1회형 수술비로 가입하셨다면 한번만 지급되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