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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큰고니246
호탕한큰고니24624.03.24

투잡하는 직장인인데 절세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존 직장 연봉 3800 (성과급 및 보너스 없음)

프리랜서 계약 연봉 3300 (성과급 및 보너스 없음)

이런 상황이고 기존 직장에서 4대 보험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프리랜서 직종은 3.3% 공제 후 월급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저축이나 IRP로 최대치를 채울 경우 소득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현재 30대 중반이고, 프리랜서 직종이 얼마나 유지될지 몰라 5년 이내에 그만두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가입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세금을 내면서 목돈을 모으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들의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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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지만, 프래린서로 계약을

    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시점에 3.3% 세금을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목적인 경우 근로자로, 퇴직금을 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회사를 다니려는 경우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방안 중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저축 불입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은 본인의 여유자금 내에서는 불입하는 것이 절세가 가능하며, 추후 노후대비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