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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가오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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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월330 3.3%공제)이있고 투잡으로 월급150만원 4대보험 적용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4대보험가입으로 지역보험에서 직장보험으로 변경되면 건강보험료는 150만원 수입분에 대한것만 적용 되나요? 프리랜서 계약직(3.3%공제) 수입이 더 많아지면 어떤일들이 일어날지 잘모르겠습니다.

  2. 국민임대 주택에 신청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프리랜서 소득이 없어져야 신청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언제 그만둬야 하나요? 재산,자산 없습니다.

  3. 신불자에서 얼마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CB이력이 삭제(아직 상환중 2년이내 완납예정)되었는데 전세대출을 받는게 가능할까요?(나이스600점대,상위96%수준)

    아직 점수가 낮아서 안될것 같은데 일정 점수회복을 한다면 제 소득으로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프리랜서 수입분도 은행권에서 인정 받나요?)

  4. 프리랜서 계약직도 정규직 전환도 가능한데 앞서 4대보험을 이미 적용 받고 있는데 정규직전환시 장단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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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4대 보험 적용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면 월급(150만 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소득이 월 100만 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더해 추가로 지역가입자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 소득과 직장 소득을 합산해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프리랜서 소득도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3.프리랜서 소득도 대출 심사에서 인정됩니다.

    4.정규직 전환 시 안정적인 4대 보험 혜택과 퇴직금 제도가 장점입니다. 대출 심사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으로 인정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잔느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직장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원천징수되며,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징수되는 것입니다.

    2) 국민임대주택 신청요건은 소득금액의 경중에 따라 요건 적용이 달라짐

    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대출 신청 조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해당 금융회사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사업자가

    사업소득 지급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매월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4대보험으로 납부합니다. 만약,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프리랜서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합니다.

    3. 이는 은행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4.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4대보험료의 50%는 회사가 납부하고 추후 퇴직금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딱히 단점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