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로 집앞에 접촉사고?

2023. 01. 02. 13:12

집앞이 일방통행 로 골목길 입니다

골목길 에서도 일방통행 위반 으로

접촉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 은 골목길 도 일방통행 많은 데 처음가는 길은 잘 모르겠어요

골목길 일방통행 사고시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 일방통행 사고시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 통상 일방통행시 역주행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과실관계는 일방통행 위반차량의 과실이 80-100%정도 산정이 됩니다.

이는 마주오던 차량이 역주행차량을 얼마나 잘 인지할수 있었느냐? 인지하고도 만연히 운전하다 사고가발생한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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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의 경우 역주행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 차량(정상 주행 차량)에 약간의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 01. 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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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 통행길에서 진입 금지 표시가 된 도로를 역주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 역주행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역주행하는 차량의 발견이 용이하였으나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는 있으나 역주행은 12대 중과실 사고이며 과실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23. 01. 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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