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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일방통행 로 집앞에 접촉사고?

집앞이 일방통행 로 골목길 입니다

골목길 에서도 일방통행 위반 으로

접촉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 은 골목길 도 일방통행 많은 데 처음가는 길은 잘 모르겠어요

골목길 일방통행 사고시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 일방통행 사고시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 통상 일방통행시 역주행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과실관계는 일방통행 위반차량의 과실이 80-100%정도 산정이 됩니다.

      이는 마주오던 차량이 역주행차량을 얼마나 잘 인지할수 있었느냐? 인지하고도 만연히 운전하다 사고가발생한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의 경우 역주행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 차량(정상 주행 차량)에 약간의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 통행길에서 진입 금지 표시가 된 도로를 역주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 역주행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역주행하는 차량의 발견이 용이하였으나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는 있으나 역주행은 12대 중과실 사고이며 과실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