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렌트카 연말 정산되나요?
직장다니는데 장기렌트카 이용 하려고 합니다.
연말 정산시 받을때 렌트카 비용이 세금 정할때 세금혜택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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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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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렌트카 비용은 따로 어떠한 항목으로 하여 공제되는 것이 아니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차량 렌트비용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적용가능한 공제내용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차량 구입 및 렌트 등 차량과 관련된 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대여한 렌트카를 업무에 사용하고 급여에 차량보조금을 받는 경우 월20만원 내에서 비과세처리가 가능하고
렌트카 비용에 대해서 신용카드등으로 결제한 경우라도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정책 목적상 공제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렌트비, 리스비 등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