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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리스를 하면서 렌트비를 한 번에 5,000만원 일시납을 했는데,
월 렌트비는 연말정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에 낸 것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 렌트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공제배제금액으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공제항목에 대해서도 반영되는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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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렌트비는 연말정산시 공제 불가능합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만, 사업상 경비로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