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귀한종다리137
귀한종다리137

자동차 리스료 이월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리스료를 60개월로 해서 매달 150만원 정도 내다가 만기 인수를 하게 되신 경우, 매년 리스료에 대해서 1800만원이 넘는 리스료를 납부하고, 만기 인수가액이 52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 리스료 초과분 이월 공제 및 만기시 인수받은 차량은 다시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연간 800만원까지, 총 5년간 4,000만원까지만 리스료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하며 이를 초과한다면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