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산차감계정이란 용어가 무엇이며 어떤경우에 사용하나요?
자산차감계정이란 용어가 무엇이며 어떤경우에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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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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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산차감계정이란 자산과 별도로 구분되어 자산의 실제금액과 순액을 보여주는 계정이라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재고자산의 평가충당금을 예로든다면 다음과같이 처리될 것입니다.
1. 재고자산 1,000
2. 재고자산평가충당금 300
3. 재고자산(순액) 700
당초 재고자산의 매입금액은 1,000이었으나 시세의 변동으로 300원의 가치가 하락하여 현재가치는 700원이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예로든다면 자산의 구매가치는 100원이나, 국고보조금이 50원있으므로 투입된금액과 비용처리가능한 금액을
보여주는 항목이라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에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차감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