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살빼자뚱
살빼자뚱

자녀한테 증여하고 계좌관리만 해주는거도 문제 돼는건가오??

자녀 출생시 증여 2천만원 하고 주식계좌 가입해서 연금저축에 투자해줬습니다.. 분배금이 계속 나오니깐 그 분배금으로 같은 주식을 계속 사주고 있는데 이런경우 문제 가 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부모가 투자 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증여세 납세의무 있는 것이며, 이후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이기에 추가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천만원만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그 이후 발생한 투자에 대해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 계좌에서 자녀 명의로 주식 매매 등을 하거나 배당금

    등을 관련 세무처리는 해야 합니다.

    자녀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이 자녀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른

    세금 과세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