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시끄럽게 공사하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항상 오전 7시~8시쯤부터 공사를 시끄럽게 공사를해서 항상 아침마다 깨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있는중입니다 공사는 인테리어공사로 한층전체를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이른시간에도 공사가 가능한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오전 7시에서 오후 6시) 65㏈·야간(오후 10시에서 오전 5시) 50㏈을 넘으면 안됩니다. 이를 어길시 지자체에서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통보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 수위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때 대부분의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측인 원고에게 있고 입증하더라도 위자료의 크기가 미미하며, 공사 자체를 금지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65㏈·야간(오후 10시오전 5시) 50㏈을 넘으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오전 7시부터 공사를 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