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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백로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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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시끄럽게 공사하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항상 오전 7시~8시쯤부터 공사를 시끄럽게 공사를해서 항상 아침마다 깨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있는중입니다 공사는 인테리어공사로 한층전체를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이른시간에도 공사가 가능한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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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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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오전 7시에서 오후 6시) 65㏈·야간(오후 10시에서 오전 5시) 50㏈을 넘으면 안됩니다. 이를 어길시 지자체에서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통보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 수위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때 대부분의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측인 원고에게 있고 입증하더라도 위자료의 크기가 미미하며, 공사 자체를 금지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65㏈·야간(오후 10시오전 5시) 50㏈을 넘으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오전 7시부터 공사를 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