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오전 7시에서 오후 6시) 65㏈·야간(오후 10시에서 오전 5시) 50㏈을 넘으면 안됩니다. 이를 어길시 지자체에서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통보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 수위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때 대부분의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측인 원고에게 있고 입증하더라도 위자료의 크기가 미미하며, 공사 자체를 금지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