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장기간 특정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차량은 제지할 방법이 있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특정 자리(주차선 옆에 공간이 여유가 있어 선호되는 자리며 왜 그 자리만 주차공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는지(기둥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장기간(몇 달간) 외제차가 그 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아침이고 오후고 밤시간대고 그 차는 출차도 안 하는지 계속 그 차량만 주차되어 있는데 입주민 자격으로 이미 선점한 자리를 가지고 장기간 주차한다고 항의하는 건 명분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금일 그 자리에 그 외제 차량은 없어졌고 대신 주차금지 플라스틱 구조물 2개와 주차 자리 바닥에 종이박스가 깔려 있습니다. 그 외제차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그리 조치한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 외제차주가 그 자리를 계속 맡아놓기 위해 그런 것이라면 화가 나는 일 같아요. 만약 후자라면 어떻게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약 그 외제차를 위해서 주차금지 표지가 세워졌다면 그 증거를 수집하고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가서 항의를 하면 좋습니다.

  • 관리사무소에 강력하게 항의히는 방법밖에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아니면 차주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속 뭐라고 뭐라고 하여 짜증나게 하는 방법외에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요즘 주차 문제가 심각하네요ㅜㅜ

    하지만 이중주차가 아니면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가정하에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ㅜㅜ

  • 아파트 주차장은 모든 입주민이 공평하게 사용해야 하는 공용공간이랍니다.

    특정 차량이 장기주차를 하는건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위반되는 행위에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장기주차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대부분 경고장을 부착하고 연락을 취한답니다

    만약 차주가 임의로 주차금지 구조물을 설치했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는거죠

    개인이 공용공간을 독점하려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에요

    관리사무소에 해당 차량번호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CCTV확인을 통해 누가 설치했는지 조사를 요청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구요

    경찰에 신고하는것도 방법인데 차량 소유주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게시판에 공지를 통해 주차 에티켓을 당부하는것도 좋을거 같네요

    결국은 입주민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한데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