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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부엉이134
내추럴한부엉이134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 합산납입?

안녕하세요?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 25만원, 퇴직연금 45만원을 닙입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납입은 안되나요?

소득은 1억원 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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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23년부터 소득에관계없이 연금저축만 불입하는 경우 600만원 그리고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저축 합산 한도는 900만원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연금저축 600만원 개인퇴직연금300만원해서 총900을 공제받거나 개인퇴직연금만 9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납입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확대되어, 총 급여액과 상관없이 최대 900만원(이 중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한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에 60만원 정도의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납입은 가능하나 소득금액기준으로 추가납입한 부분의 경우

      한도에 걸려 공제가 되지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840만원 납부하시는데

      7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기에 추가납입시 불입금액의 누적은 되어도

      공제금액은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퇴직연금의 연간 불입액 한도는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300만원을 불입하시는 등, 비율을 조정해서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300만원이고, 퇴직연금은 연간 540만원 입니다만, 둘의 합산으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단, 연금저축보험은 600만원 한도)되므로 세액공제만을 고려하면 연간 60만원을 추가로 불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