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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탁월한풍뎅이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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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 대표가 이사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양도자 = 대표 :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양수자(이사)는 주식 양도 받을때 신고하고 세금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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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식의 양도세는 주식을 파는 사람이 신고하는 것이지, 취득한 사람이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증권거래세도 동일한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식 양수자는 회사에 주주 변동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며, 주식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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