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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장수풍뎅이
말끔한장수풍뎅이

직원동의없이 cctv설치하여 송출 신고가능합니까?

베이커리 생산쪽에서 일하고있습니다.

1층은 생산공장, 4층은 카페입니다.

근데 갑자기 생산공장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원래 기존에도 cctv가 있었지만) 4층 카페 티비화면에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습을 손님들이 볼수있도록 송출하고있습니다.

일하는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어는날 갑자기 cctv설치해버리고 카페 손님들이 보고있다. 통보만 하는데 이거 가능한가요? 신고사유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cctv보면서 작업대위 쓰레기 올리지마라, 헹주널지마라, 폰보지마라(업무상 카페에서 발주하는걸 카톡으로 확인후 생산해야해서 폰을 보는중이였음) 등등 지시합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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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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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CCTV 설치는 불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또한, CCTV를 통한 지나친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를 괴롭힘의 대표적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민원제기 또는 노동청 진정 등의 절차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신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업장 내에 설치하는 경우 출입하는 그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라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상황 및 근태 관리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노사협의회를 통한 협의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2.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은 근로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서 수집・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시설안전 ・영업비밀 보호 등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권리보다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3. CCTV설치 행위와 감시행위 자체로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제기는 어려우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통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경고 하는 방식으로 감시 사실을 직원들에게 주지시키는 등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진정서는 고용노동부에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참고로 아래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장소인 사무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근무자들의 책상 및 컴퓨터 화면까지 찍히도록 한 행위는 사업자의 이익이 근로자의 이익보다 높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2-011-067호)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명확한 내용은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목적에 맞도록 운영이 되어야 하며,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느 개인정보수집 대상자들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도 원칙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상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수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