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작업 중 부상, 전역 후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한가요?
군에서 전역한지 오래되어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의 보직은 전기특기병으로 부대내 크게는 전선주 관리에서 작게는 형광등 교체까지 했습니다.
2012월 2월 일과시간에 많이 자란 나무가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의 전선을 치게 되면 단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당시 부대네 바가지차량(전선작업용)이 있었으나 배차를 받지 않고 직접 사다리를 이용하여 나무를 올라탄 후 전선에 닿는 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도중 그대로 낙상하였습니다.
떨어진 지점은 부대내 주도로 옆 나무 였고 도로 옆에는 배수로가 있어 약 3~4m의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직후 부대내 의무실로 갔다가 외부 일반 병원으로 옮겨서 진단 후 물리치료후 복귀하였습니다.
(부대가 인천에 있어서 일반 병원으로 이동이 쉬웠습니다.)
개인병원에서는 무릎 측부인대 부분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황
개인 휴가(1차)를 활용해 집에서 물리치료
복귀후 입실하여 5월까지 약 3개월 가량 국군수도병원으로 물리치료
국군수도병원에서 mri촬영
이후 일반 병사들과 같이 군생활 이후 2013년 초 전역
전역후 큰문제는 없었으나 현재 장기간 운전이 힘들고 페달을 밟을 때 무릎에 통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 및 통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전역 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 신청을 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했고,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과 군 복무 간의 인과 관계를 심사하여 국가유공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과 부상이 공무 수행 중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기록한 자료나 목격자 진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나 국가유공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