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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다슬기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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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금계산서 오발행에 대해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매입처에서 23년 1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금액을 적게 발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1천만원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9백만원으로 작성한 것이지요.

우리쪽에서도 모르고 지나갔고요.

24년 2월이 되어서야 금액이 잘못 발행된 것을 알고 알려주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좋은 것인지요?

1. 23년 11월 세금계산서를 수정한다

2. 24년 2월에 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우리쪽은 이미 24년 1월에 부가세신고도 끝났고 세금도 냈고요.

세금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급은 공급가액 변동으로 하여 2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급하여 발행하게 되면 매출처쪽에서는 과소납부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2번처럼 처리하셔도 전혀 문제 없으니 상대방과 내용 공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