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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병아리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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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착륙 비행시 면세품 구입 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무착륙비행이 종종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말그래도 무착륙비행은 해외에 착륙하지 않고 그냥 상공에만 머물다가 오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 가는게 아니고 그냥 하늘에만 있는건데요.

그럼 여권이나 비자도 필요없을 거 같은데 그러면 통상 해외여행시 면세품기준에 준용해서 구입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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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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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착륙 비행의 경우 외국 영공을 선회하는 국제관광비행에서만 면세 쇼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면세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 소지가 필수입니다. 또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인 미화 600불 내에서 구매하시면 세금이 면제되며, 향수는 60ml 이하, 담배는 1보루(200개비), 주류는 1병(1L 이하 미화 400불 이내)는 별도로 면세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승객의 경우 일반 해외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출국장ㆍ시내ㆍ온라인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불황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와 면세점업계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 일반 해외여행자와 동일하게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무착륙 관광비행 승객의 경우 기존 일반 해외여행자와 동일하게 1인당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까지 (술, 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한도 적용)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무착륙 관광 비행을 해도 면세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140466_34943.html

    말씀하신대로 면세한도는 일반 해외여행을 다녀오실때와 똑같이 관세법상 면세한도인 600불(달러)가 적용됩니다.(일반품목)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부터 국제선 무착륙 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면세점 이용이 가능하며 면세 기준은 일반 해외여행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Fighting!!!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무착륙 비행 이용객에게도 600달러라는 기존 면세 한도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특별면세품목인 술과 담배, 향수는 면세 한도를 차감하지 않는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특별면세품목 가운데 술은 1병(1ℓ 이하, 400달러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출입국장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