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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친절한개미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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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받은 돈에 대한 증여 및 협박등..

부모님이 2023년 10월에 5천만원을 주셨습니다

증여신고는 해야하는지 몰라서 안한 상태입니다

이후 부모님과 갈등으로 연락을 안하며 지냈는데 주기적으로 돈을 다시 주라고 하다가 작년에 한번 그냥 그 돈 쓰라고 하셨다가 지금 다시 또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흥신소 의뢰해서 찾아내겠다 라는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돈을 돌려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사용하여 돈 구할 방법도 없고 돈을 돌려주더라도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될거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증여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문의를 드리는게 나을까요?

(올해 거주지를 알리지 않고 이사한 상태이고 부모자식간 등본열람 제한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 문제
      부모님으로부터 2023년 10월에 5천만 원을 받은 경우, 증여세법상 증여세 신고 대상 금액입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한도가 있지만, 5천만 원이 딱 한도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추후 확인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세무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돈 반환 요구와 협박성 문자
      이미 증여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흔들기식 요구’, ‘흥신소 고용’ 등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증거(문자, 통화 기록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응 방법

    • 증여세 신고: 국세청에 신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세무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협박 대응: 지속적·위협적 연락이 있다면 경찰에 상담·신고가 가능합니다. 협박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이미 주소·등본 열람 제한 등 조치를 취한 상태라면, 접근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 시 유리하게 활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세 신고 여부는 세무사 상담 후 안전하게 처리하고, 부모님의 협박성 연락은 경찰 상담 및 증거 확보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여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증여를 해서 돈을 주실신 사항이고, 부모님께서 이를 돌려달라고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여 신고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는 결국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다만 부모로서 자녀에게 소재지를 알아보겠다고 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