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받은 돈에 대한 증여 및 협박등..
부모님이 2023년 10월에 5천만원을 주셨습니다
증여신고는 해야하는지 몰라서 안한 상태입니다
이후 부모님과 갈등으로 연락을 안하며 지냈는데 주기적으로 돈을 다시 주라고 하다가 작년에 한번 그냥 그 돈 쓰라고 하셨다가 지금 다시 또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흥신소 의뢰해서 찾아내겠다 라는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돈을 돌려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사용하여 돈 구할 방법도 없고 돈을 돌려주더라도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될거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증여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문의를 드리는게 나을까요?
(올해 거주지를 알리지 않고 이사한 상태이고 부모자식간 등본열람 제한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문제
부모님으로부터 2023년 10월에 5천만 원을 받은 경우, 증여세법상 증여세 신고 대상 금액입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한도가 있지만, 5천만 원이 딱 한도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추후 확인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세무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돈 반환 요구와 협박성 문자
이미 증여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흔들기식 요구’, ‘흥신소 고용’ 등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증거(문자, 통화 기록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법
증여세 신고: 국세청에 신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세무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협박 대응: 지속적·위협적 연락이 있다면 경찰에 상담·신고가 가능합니다. 협박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이미 주소·등본 열람 제한 등 조치를 취한 상태라면, 접근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 시 유리하게 활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세 신고 여부는 세무사 상담 후 안전하게 처리하고, 부모님의 협박성 연락은 경찰 상담 및 증거 확보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여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증여를 해서 돈을 주실신 사항이고, 부모님께서 이를 돌려달라고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여 신고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는 결국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다만 부모로서 자녀에게 소재지를 알아보겠다고 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