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로드킬 경우 동물이 갑자기 뛰쳐나와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국도에서 노루가 갑자기 차도로 뛰쳐나와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로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아니면 천재 지변으로 봐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동물과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처리되며 자동차 보험 자차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인이 없는 야생 동물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억울한 사고이지만 사고를 낸 차주가 다른
차량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본인 차량은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