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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바위새133
털털한바위새13321.11.27

야생동물을 실수로 친 경우 사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던 중 가끔씩 길거리에 로드킬을 당한 동물들이 보입니다.

그런걸 보면서 동물 사체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물을 실수로 친 경우 동물의 사체를 도로에 그대로 둬도 되나요?

아니면 실수를 한 사람이 어딘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로드킬 발생 시 후 처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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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로드킬을 한 경우에는 우선 도로공사 또는 해당 국도를 관리하는 지자체 콜센터 또는 환경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 한 뒤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숨이 붙은 동물은 체온 유지를 하면서 신고를 해주시고, 숨이 끊긴 동물은 직접 처리하다 2차 사고가 일어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로드킬의 신고는 통합되지 않아서 신고하기 전 동물의 생사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로드킬로 인해 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로드킬로 인해 동물이 살아 있을 경우에는 각 대학 수의과대학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로드 킬(야생 동물과 사고)의 경우 2차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신고 하시면 되며 고속도로 이외의 장소라면 사고 장소 지역번호 +120 번이나 환경부(128)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