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빌라 전세계약할때 이주할때 돈받는 주체?
재개발 예정지인 빌라에 전세로 들어갑니다
아직 조합원만 설립되었고 아무것도 진행된게 없는데요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하니 재개발진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보증보험으로 이행청구를 못한다고 하네요
조합원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그리고 보증보험이 아니더라도 소유권이 조합원으로 넘어가게되면 저희는 나갈때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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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조합으로 이전됩니다.
세입자는 이주비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조합에서 제공하며, 대출 이자는 조합원이 부담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전세금을 반환해줍니다.
재개발로 인해 소유권이 조합원에게 넘어가면, 세입자는 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합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 시점부터 세입자는 조합에 이주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