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반환 대화 중 임대인의 대화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세보증금미반환 (집값 떡락으로 오피스텔 세입자가 안구해짐) 으로 반년째 싸우는 중인데
제 보증금 : 1억 4천
지금 집값 : 8천
이라서 제가 우선 1억으로 올리고 (계속 1억 3천으로 올려놔서 세입자 아예 안구해짐)
4천 차액은 할부로 라도 달라고 하니 , 세입자 구하고 차액은 근저당 한다고 하는데 저게 무슨 뜻인가요? 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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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후 받은 보증금 1억 원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4천만 원은 세입자가 이사 온 후에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세입자가 후 순위로 밀리게 되어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임대인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위험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 후에 받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