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는 통상임금에 제외이기에 퇴직금에도 제외되나요?
매월 발생되는 상여와 2~3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발생되는 상여들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않기에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나요?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기준 직전3개월만 산정이라 나와있는데 퇴사일기준 1년전동안 받은 상여가 있다면 상여액×3/12해서 지급되는건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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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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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퇴직금 계산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여의 경우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금액 중 3/12을 퇴직금 산정시 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급조건이 정해진 소정근로의 대가인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사유발생전 3개월을 산정하는 것은 평균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퇴직 이전의 1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을 합산하여 3/12를 퇴직금에 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시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