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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물컹물컹한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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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실업급여 회복소견서 다른의사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제가 수술때문에 질병퇴사를 하고

현재 좀 회복하여 질병실업급여를 신청할까하는데

수술해주신의사에게만 회복소견서(일 가능하다는 소견)를 받아야하나요?

대학병원에서 수술해서 진료날짜를 잡기가 어려워서 동네병원에서 회복소견서를 받아도 질병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수술한 의사의 소견만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을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의원의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반드시 수술의 집도한 의사의 소견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