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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캥거루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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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배송을 부탁할 시 전파법, 적합성평가의 기준?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외 지인을 통해 삼성의 갤럭시워치 제품을 2개 구매하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기능이 동일하지만, 한정 에디션이라 외관에 조그마한 장식이 있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사용할 것과 선물용으로 하나 더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전파법에 따르면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는 1개의 기기는 면제된다. 그 이상으로는 전파인증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제품페이지에서 제조사가 직접 KC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지인에게 2개를 구매해 택배배송을 부탁해도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물론 면세범위보다 비싸니 부가세도 정상적으로 낼 예정이지만 한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모델이라 이 인증이 무효가 되는지 잘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선물을 받지 않아 남게 될 경우 판매를 하려 하는데 이 경우 1년 내에 판매하게 되어 전파법 위반이 될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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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제조사가 전파인증을 받았으며, 국내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다면 전파인증을 사용하여 통관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이라면 모델별 1대만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제가 된 물품을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것은 전파법 위반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삼성전자가 제조사가 직접 KC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직구시 품목당 1대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전파법 및 KC요건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사용한 직구 제품은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 베트남이 제조한 것이기에 인증을 삼성전자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조사가 인증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인증한 것으로 보아 별도 인증을 하셔야될듯하며,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관한 경우에는 국내판매하셔도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경우 1개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를 구매하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 절차를 투입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1개까지만 해주는데 형평성 문제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인분께서 국내에서 2개를 구매하여 1개는 선물하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해외직구로 2개를 구입하면 통관이 되지 않으며 중고 판매와 관련해서도 1년 이내 재판매는 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으로 추후 세관에 처벌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결국, 개인당 한개씩 구매하는것이 문제가 없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