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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받은 스마트워치 직구 수량제한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와 제가 사용할 목적으로 가민 포러너265 스마트워치 제품을 2개 해외구매하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은 R-C-GRm-A04452 로 KC인증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자제품 통관을 위해서는 자가사용 인정을 이유로 하나만 구매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KC 인증을 받아 국내에서 수입/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그러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와 제 통관부호로 따로따로 주문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혹시 통신모듈이 없는(유심을 꽂을 수 없는, 단 블루투스는 있는) 스마트워치는 관세 없이 부가세 10%만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제품이 KC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수입시 입력하지 않는한 1개까지로 제한되며 2개이상의 경우에는 인증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의 경우 HS code 제 8517호로 분류되며 이때 관세는 0% 그리고 부가세는 10%입니다. 그리고 150불 이하의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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