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종근로소득을 받고 있는데 소득세 어떻게 내야 한는지 알려 부탁드립니다?
회사지는 홍콩에 있는데 급여는 월마다 달러로 받고 있습니다.
홍콩에 소득세 안 냅니다. 급여 전액 다 한국에 있는 통장에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같이 신고하면 세금 많이 나온거 같애서 월마다 세금 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원천징수 처름 급여 받을때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내고 싶습니다)
답장 잘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을 신고하며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