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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생생한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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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인정일에 재취업하면 ..

1차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다 못받나요?

일단 인정일에 출근해서 근로계약서를 쓰더라도 입사확정은 그 다음주 일거 같은데요 ㅠㅠ

어떻게 될 지 모르니 일단 1차 인정일에

통장사본은 보낼 예정인데

입사 확정 받고 재취업 신고 하게되면 부정수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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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과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여 구직급여일액x재취업한날을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격신청이후 1차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시 취업시점에 따라 행정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기기간중 취업)
    - 대기기간(수급신청일로부터 7일)중에 재취업한 경우는 전직등을 위해 이직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대기기간동안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는 신청하신 수급자격신청을 취소하셔서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의 가입이력을 누적합산하여 향후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의 퇴사사유를 토대로 새롭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수급자격취소원 제출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팩스 가능(유선 불가)

    ○ (대기기간후~1차 실업인정일 이전 취업)
    - 취업신고를 하셔서 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령하시고, 남은 잔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을 경우 잔여 지급일수의 1/2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향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실업인정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잔여 지급일수의 1/2을 일시불로 조기채위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승인 후 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